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거 제도 (문단 편집) ==== 잡과 ==== 잡과(雜科)는 궁중과 6조, 지방관청에 속한 아문과 속사(屬司)의 관리를 선발하는 분야이다. 오늘날로 치자면 통번역사, 외교관, 연구원, 의사, 약사 같은 전문직 시험이나 조리, 시설관리 등 기술직렬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 해당된다. 지금이야 기술직렬이나 전문직렬이 동일한 급수의 행정직렬과 같은 대우를 받지만 그 당시는 성리학 기반의 국가인 조선시대이기에 문과보다 낮게 봤다. 그리고 무과보다도 턱이 낮았는데, 바로 [[중인]]들도 시험을 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얼]]이나 지방 향리의 자손들이 가장 많이 노리던 시험이었다. 잡과에는 고정적으로 시험이 실시되는 분과와 그렇지 않은 분과(일명 부정기과)가 있었는데, 일단 고정적으로 실시되는 분과는 1392년 제정된 입관보리법(入官補吏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이 당시에는 이과(吏科), 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가 고정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제정된 [[경국대전]]에서 이과 대신 율과(律科)가 들어가며,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가 고정적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분과만으로는 수십개의 아문과 속사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 관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 때문에 관원이 필요한 속사에서는 잡과가 실시될 때 [[꼽사리]]끼는 방식으로 관원을 선발, 확보하였다. 다만, 여기서 고정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은 일정한 시기마다 실시된다는 것이 아니라, 4개 분과 시험의 제도와 실시가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4개 분과 역시 주무 관청의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실시되었고, 잡과는 문과의 소과처럼 거르는 수단이 없었고 문과나 무과를 치지못하는 [[중인]]들도 응시가 가능했기에 무과보다도 더 경쟁률이 높았다. 참고로 문과와 무과와 다른 잡과만의 특이한 체계가 있었는데, 바로 '''부분점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아래에 나온 모든 시험엔 통(通)·약(略)·조(粗) 등 등급이 있었으며, 통은 2분(分), 약은 1분, 조는 반분으로 계산하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잘했냐에 따라 배점 4점 만점에 4점,2점,1점,0점으로 나눠서 매겼다고 보면 된다. 최종 성적에 따라 1등은 종8품계, 2등은 정9품계, 3등은 종9품계를 주어 임시 관직인 권지(權知)로 임명하였다. 잡과는 당연히 문과와 무과와는 차별을 받았으며, 시험 제도와 관직 제수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 문과와 무과는 예비시험을 거치고, 대과에서도 전시를 거쳐 왕이 직접 순위를 정해주는 형식을 취했으나, 잡과는 예비시험이 없고, 본시험도 초시와 복시로만 이뤄져 있었다. 부정기과는 초시와 복시로 나누지 않고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합격자를 뽑기도 했다. 또한, 합격 증서인 백패(白牌)에도 문과와 무과에는 어보(御寶)를 찍어줬으나, 잡과에는 예조인(禮曹印)만 찍어주었다. [* 현재도 전문직 자격·면허증은 그 시험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장관의 직인만 찍히는 것과 같다.] 잡과 내에서도 어느 정도 서열이 있었다. 역과가 으뜸이었고, 음양과, 율과, 잡과가 그 다음, 부정기과가 말단이었다. 이는 성적에 의한 품계 서평에서 드러난다. 역과의 1등은 사역원의 종7품을, 2등은 종8품을, 3등은 종9품을 받았다. 다른 잡과의 1등은 종8품,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을 받았다. 부정기과는 정9품 혹은 종 9품을 받았다. 애초에 부정기과는 최종 선발 인원이 1~2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최말단의 품계를 받았다. 한편, 취재라는 기술 실무자를 선발하는 시험도 있었으나, 취재 출신자는 녹봉은 받을지라도 문·무반의 품계를 받을 수 없었다.[* 사실 이들도 품계를 줬다. 잡직계라 하여 문·무반의 품계와는 명칭부터 달랐고 종9품에서 정6품을 끝으로 더이상 올라갈 수 없었으며 이들이 문·문반의 정직을 제수받으면 1품을 강등하는 차별이 있었다. 잡직계의 품계별 명칭은 [[산계]] 문서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조바람.] 잡과 출신자는 문과와 무과에 비해 차별은 받았을지라도 과거라는 정규 시험의 합격자이기 때문에 취재 출신자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다. 잡과 출신자는 자신의 임용 성적과 근무 여하에 따라 당상관의 지위를 얻어 반상의 지위에 들 기회[* 잡과 출신이어도 종5품 이상의 품계를 받는 경우 양반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았으며 그마저도 양반 가문 출신으로 잡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적어도 양반 가문에서 서자는 돼야 기대를 해볼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허준]]이다.]를 얻어볼 수라도 있었지만, 취재 출신자는 과거 전시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꿈도 꿀 수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반 잡직보다 서반 잡직의 형편이 더 나았다. 서반 잡직은 실력이 좋으면 무과 전시의 기회를 줬지만 동반 잡직은 국왕의 눈에 들지 않는 이상 꿈도 꿀수 없었다.] 조선 중기 이후 잡과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바로 잡과에 응시하기보다는, 취재에 들어 녹봉도 받고 기술 실무를 쌓으며 공부해 잡과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조선 후기의 잡과에선 세습의 경향이 짙어지는데, 마땅한 기술 교육기관이 전무하던 당시엔 선대의 기술 전수가 유용한 잡과 준비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